입헌정체론(立憲政體論)
입헌정체론은 근대국가의 수립 이후 주권 국가의 권력 분립이나 권력 통제를 규정하는 정치체제이다. 국헌, 국제, 약헌, 입헌론라고도 한다. 서양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바탕을 둔 근대 입헌 국가를 형성했다. 이러한 서양의 입헌제도에 대해 『만국공법』, 『해국도지』, 『이언』을 통해서 일부 소개되었다. 입헌 정체 논의는 대한제국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다가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탄되면서 중단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제가 정착되었다.